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하며, 복수전공 이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이수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복수전공은 인정되지만 교원자격 증은 취득할 수 없음(단, `97~`98 교육과정 적용자는 신청 불가능)
주전공, 복수전공 모두 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 이수해야한다. 신설된 학과(전공)는 신설된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예) 2020교육과정 적용자 2022학년도에 신설된 영상디자인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할 경우
주전공은 포기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만 포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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