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자신이 소속한 주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이수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증서에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학사학위를 병행 표기
학부(전공), 학과의 자체 선발기준
사범대학 학생이나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이 사범대학 학과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전공) 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취득 하는 것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학부(전공), 학과의 자체 선발기준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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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이수 신청 |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 |
복수전공 이수 취소신청서 |
복수전공 학과(전공) 변경 |
복수전공 이수 취소신청서,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
편입학생의 복수전공 신청 |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복수전공 학점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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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복수전공 이수 인정 학점 : 각 학과/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
교직복수전공 이수 인정 학점
교육과정 | 이수학점 | 세부내역 |
---|---|---|
1999 |
42이상 |
전공 과목 38학점 + 교과교육 과목 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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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2 |
42이상 |
전공 과목 38학점 + 교과교육 과목 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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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6 |
46이상 |
전공 과목 42학점 + 교과교육 과목 4학점
|
2008-2010 |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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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과목 42학점 + 교과교육 과목 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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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
전공제학부/트랙제학부/학과 : 44이상 |
※단,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은 별도 |
( )는 한약자원학과, 법학과전공임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한 경우, 주전공의 전공학점을 감하여 이수할 수 없음.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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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순천대학교편입학생학점및성적인정규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개정 2004.2.19.) |
학점인정 기준 |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D0 이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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