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복수전공

HOME 학사정보복수/연계/융합전공복수전공

일반 복수전공

개념

학생이 자신이 소속한 주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을 이수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증서에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학사학위를 병행 표기

복수전공 허용 학과 범위

  •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학부/학과 또는 전공간에 복수 전공 이수가 가능함
  • 건축학부, 약학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으로 이수 할 수 없음

복수전공 신청자격

  • 제2전공 : 1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 제3전공 : 2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선발인원

  • 모집단위내(학부내) 복수전공:제한없음
  • 모집단위간(학부간) 복수전공:입학정원(전공배정)의 50~100%에서 해당학과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연계전공:연계전공 주임교수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결정

선발기준

학부(전공), 학과의 자체 선발기준

교원자격표시과목 복수전공(교직복수전공)

개념

사범대학 학생이나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이 사범대학 학과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전공) 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취득 하는 것

교직 복수전공 허용범위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교직 복수전공 신청자격

  • 제2전공 : 1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고,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 제3전공 : 2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교직 복수전공 선발인원

  • 모집단위내(학부내) 복수전공 : 제한 없음
  • 모집단위간(학부간) 복수전공
    • 입학정원(전공배정)의 20∼50%(일반복수전공 인원 + 교직복수전공 인원)에서 해당학과의 수용능력을 고려 하여 결정
    • 다만, 사범대학 학과 중 입학정원이 20명 이하인 학과는 입학정원의 100%까지 허용 가능
    • 2007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최대허용인원이 50%인 경우, 2005학년 이후 입학한 학생중 교직과정 이수자와 2006학년도 이후 입학한 사범대학 학생의 교직복수 전공선발 예상 인원을 제외하고 50% 선발 가능

교직 복수전공 선발기준

학부(전공), 학과의 자체 선발기준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복수전공이수 신청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

복수전공 이수 취소신청서

복수전공 학과(전공) 변경

복수전공 이수 취소신청서,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편입학생의 복수전공 신청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복수전공 학점인정신청서
(전적대학 학점을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복수전공 교과 이수안내(일반/교직복수전공)

  • 복수전공 승인 후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은 "제2전공"으로 선택
  • 주전공의 전공교과목과 그 명칭이나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 학부내 복수전공 이수자는 학부내에 편성된 동일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9학점까지 감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다만,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감하여 이수 할 수 없음
  •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하는 학부(전공,학과)에서 결정한 졸업시험이나 논문평가 등을 모두 합격해야함

    일반 복수전공 이수 인정 학점 : 각 학과/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

  • 2022교육과정 책자 23∼24쪽 졸업학점 구성표 참조
  • 교직복수전공 이수 인정 학점

교직복수전공 이수 인정 학점
교육과정 이수학점 세부내역

2008-2010

50이상

전공 과목 42학점 + 교과교육 과목 8학점
, 기본이수영역의 교과목 7(21학점 이상)이상 포함

2015-2019

전공제학부/트랙제학부/학과 : 44이상
사범대학(인문) : 39이상
사범대학(자연) : 40이상

,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은 별도

2020-2022

50이상

전공 과목 42학점 + 교과교육 과목 8학점
, 기본이수영역의 교과목 7(21학점 이상)이상 포함

복수전공 중도 포기자의 학점인정

복수전공을 중도 포기한 경우, 주전공의 전공학점을 감하여 이수할 수 없음.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가능

편입학생의 복수전공 학점 재인정


구분 세부내역

관련근거

순천대학교편입학생학점및성적인정규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개정 2020. 6. 9.)

학점인정 기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D0 이상만 인정

(단, 건축학부는 C0 이상만 인정)  
우리대학교의 학점단위 이상인 교과목만 인정
※ 전적대학의 교양교과목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안됨

  • 담당자 : 김수정
  • 전화 : 061-750-3035[학사지원과]
  • 업데이트 : 2023/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