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복수전공
개념
학생이 주전공(원 소속 학과) 외에 다른 전공을 추가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으로, 각 전공의 졸업 요건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증서에 복수의 학위를 표기함(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학사학위 병행 표기)
허용 범위
-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학부/학과 또는 전공 간 복수전공 이수 가능
- 복수전공 이수 불가능 학과 : 건축학부, 약학과, 간호학과
신청 자격
- 제2전공 : 1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2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
- 제3전공 : 2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고, 6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3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
선발 인원
- 모집단위 내(학부 내) : 제한 없음
- 모집단위 간(학부 간) : 입학 정원(전공 배정)의 50~100%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선발 기준
- 학부, 학과(전공)의 자체 기준을 활용하여 일반 복수전공 이수 대상자 선발
- 지원 가능 시기는 4학년 1학기까지로 제한(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부터 지원 불가능)
교직 복수전공
기본 개념
- 사범대학 재학생 혹은 교직이수 예정자가, 사범대학 소속 학과or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고, 요건 충족 시 복수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허용 범위
- 사범대학 재학생
- 교직이수 예정자(교직이 설치된 일반학과 재학생 중, 교직 선발에 합격하여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신청 자격
- 제2전공 : 1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2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
- 제3전공 : 2학년 2학기 과정을 마치고, 6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3학년 1학기부터 신청 가능)
선발 인원
- 사범대학 학과 :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
-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 : 입학 정원의 20% 범위 내
선발 기준
- 학부, 학과(전공)의 자체 기준을 활용하여 교직 복수전공 이수 대상자 선발
- 지원 가능 시기는 4학년 1학기까지로 제한(4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부터 지원 불가능)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복수전공 이수 신청 |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 |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 |
복수전공 학과(전공) 변경 |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
편입학생의 복수전공 신청 |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복수전공 학점 인정 신청서 (전적대학 학점을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복수전공 교과 이수 안내
- 복수전공 승인 후 수강신청 시 이수 구분은 "제2전공"으로 선택
- 주전공의 전공 교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중복 이수 할 수 없음
- 학부 내 복수전공 이수자는 학부 내에 편성된 동일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복수전공 이수 학점을 9학점까지 감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다만,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이수 학점을 감하여 이수 할 수 없음
-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부(학과, 전공)에서 결정한 졸업 요건(졸업 시험, 논문, 작품 발표 등)을 모두 합격해야 함
이수 인정 학점
일반 복수전공
- 각 학부(학과, 전공)의 최소 전공 인정 학점 이상(2024학년도 교육과정 책자 23~24p 참고)
교직 복수전공
교육과정 | 이수 학점 |
2008 ~ 2010 2020 이후 ~ | 50학점 이상(전공 42학점+교과교육 8학점) 단, 기본이수 교과목 7개(21학점) 이상 포함 |
2015~2019 | 전공·트랙제 학부(학과) : 44학점 이상 사범대학 : 인문(39학점 이상), 자연(44학점 이상) ※ 단,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은 별도 |
복수전공 중도 포기자의 학점 인정
- 복수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 주전공의 전공 학점을 감하여 이수할 수 없음.
- 기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가능함.
편입학생의 복수전공 학점 재인정
구분 | 세부내역 |
관련 근거 | 국립순천대학교 편입학생 학점 및 성적 인정 규정 제4조, 제7조, 제11조 |
학점 인정 기준 |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D0 이상만 인정 (단, 건축학부는 C0 이상만 인정) 우리 대학교의 학점 단위 이상인 교과목만 인정 ※ 전적 대학의 교양교과목은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 담당자 : 김수정
- 전화 : 061-750-3035[교무학사과]
- 업데이트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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