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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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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교육과정의 교과목 중 외부시험성적(공인자격증)으로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는 제도

외부시험성적 대체 이수 인정 기준

외부시험성적 대체 이수 인정 기준

이수
구분

교과목명

외부시험

성적

부여

담당

부서

명 칭

코 드

학점

인정범위

자격증 확인

인정근거

실용
교육

실용능력 1

YA0007

2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Q-Net 자격정보

자격증 또는 취득확인서

P

학사지원과

실용능력 2

YA0008

2

주)
1. 외부 시험 성적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시험 성적으로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는 것임. 이에 따라 외부시험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학칙 제76조(교과의 이수)에서 정한 학기당 취득학점의 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외부시험성적은 우리대학 입학(편입) 후 합격,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가능

인정 절차

외부시험성적 제출 공고(5월, 11월) → 해당서류 학과 제출 → 학과장 확인 → 학사지원과 제출 및 사실조회 → 학점인정 → 개인별 확인

인정 시기

매 학년도 계절학기 성적 확정 시기

인정 이수구분

일반선택

인정 자격증

매학기 외부시험 학사공지사항 참고

  • 담당자 : 박성민
  • 전화 : 061-750-3036[학사지원과]
  • 업데이트 : 2023/04/0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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