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개인적인 사유로 제적된 학생들에게(재입학 가능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함
재입학대상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에게는 재입학 가능 여석이 있을 때 퇴학 또는 제적된 모집단위의 제적되기 전의 학년으로 재입학
제출서류
- 재입학 원서, 서약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각 1부.
- 해당 학과사무실로 제출
신청시기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학기 : 12월 ~ 1월 중, 2학기 : 6월 ~ 7월중에 공고
유의사항
- 징계 및 성적불량(학사경고)으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후 재입학 가능
절차
- 담당자 : 오고은
- 전화 : 061-750-3033[학사지원과]
- 업데이트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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