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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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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개인적인 사유로 제적된 학생들에게(재입학 가능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함

재입학대상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에게는 재입학 가능 여석이 있을 때 퇴학 또는 제적된 모집단위의 제적되기 전의 학년으로 재입학

제출서류

  • 재입학 원서, 서약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각 1부.
  • 해당 학과사무실로 제출

신청시기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학기 : 12월 ~ 1월 중, 2학기 : 6월 ~ 7월중에 공고

유의사항

  • 징계 및 성적불량(학사경고)으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후 재입학 가능

절차

원서교부 및 접수 소속학부(과) → 재입학서류 검토 및 심의소속학부(과) → 해당단과대학장 확인 및 재입학 허가신청 소속대학장 → 재입학 허가 총장
  • 담당자 : 오고은
  • 전화 : 061-750-3033[학사지원과]
  • 업데이트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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