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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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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칙 제84조

인정범위

인정범위
학위취득 유예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자(졸업요건 충족) 중,  2개 학기 내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수료연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자(수료요건 충족) 중,  2개 학기 내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하는 학생

신청자격 및 절차

인정범위
신청자격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졸업대상자 (재학 중 2개 학기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가능)

제출시기

졸업 본사정시

신청절차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부(학과,전공)에 제출
→ 소속학부(과)장은 단과대학장에 제출
→ 단과대학장은 총장에게 제출

  • 담당자 : 김수정
  • 전화 : 061-750-3035[학사지원과]
  • 업데이트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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