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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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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한가?

직전학기를 이수하고 현재 학적이 재학일 경우, 매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가능

일반휴학자가 병역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가?

향림통시스템에서 병역휴학 추가 신청가능(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

휴학기간 연장이 가능한가?

복학 후 휴학가능

휴학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해야 하나?

휴학생은 수강신청은 소멸되므로 반드시 수강신청을 할 필요는 없음

본인이 아닌 대리인(보호자)이 휴학신청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본인만 신청 가능함(향림통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고 복학이 가능한가?

복학은 등록을 한 후에 향림통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가능

복학하지 않고 수강신청이 가능한가?

학사일정상 수강신청일이 먼저인 경우 수강신청 후 복학 신청가능

전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학이 가능한가?

  • 수업일수 4분의 1이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확인 후 가능 여부 판단
  • 수업일수 4분의 1이후 전역예정자
    →수업일수 4분의 1 기간중에 휴가를 나와 출석일수가 학기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이 된다고 판단될 때 복학 가능

모집단위간 이동 허가 후에 취소 할 수 있는가?

없음

모집단위간 이동신청대상자 확인시 특히 유의할 점?

학년별 수료학점 미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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