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학생이 소속한 모집단위(학부(과), 전공)에서 다른 모집단위의 같은 학년으로 모집단위간 이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수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 (전과)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이동하는 제도
- (전공변경) 같은 학년의 소속 모집단위 내 다른 전공으로 변경하는 제도

허용범위
- 전공-학년별 여석 인원 내에서 학문 계열 관계없이 허용함.
- 간호학과, 사범대학 학과의 모집단위간 이동은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허가하고, 약학과는 모집단위 이동을 허가하지 아니함.
- 4학년 1학기 진입 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횟수 제한 없음.
허용시기
모집단위간 이동 허가는 매학기 개시 4주전 까지로 한다.
지원자격
- 모집단위간 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54조에 의한 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학칙 제54조(수료학점) 학년별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년별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 기준 수료인정학년 | 졸업학점이 130점인 학과 | 졸업학점이 140점인 학과 | 졸업학점이 166점인 학과 |
1학년 | 33학점 이상 | 35학점 이상 | 34학점 이상 |
2학년 | 65학점 이상 | 70학점 이상 | 67학점 이상 |
3학년 | 98학점 이상 | 105학점 이상 | 101학점 이상 |
4학년 | 130학점 이상 | 140학점 이상 | 134학점 이상 |
5학년 | - | - | 166학점 이상 |
학점인정
-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은 당해 학부(과), 전공의 이수 구분별 이수학점 및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 전적 학부(과),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심사를 거쳐 교양교과목·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학생이 전적 학부(과),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일반선택교과목으로 인정받은 학점을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전공한 학부(과), 전공과 같은 학부(과), 전공으로 모집단위간 이동을 한 경우에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규정에 따라 다시 인정 할 수 있다.
신청시기 및 방법
매년 6~7월, 12~1월 중 향림통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