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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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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

시험의 종류

  • 정기시험
    • 중간시험 : 매학기 개강후 8주째 보는 시험
    • 기말시험 : 매학기 개강후 마지막주에 보는 시험
  • 임시시험 :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는 시험
  • 추가시험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추가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는 시험

시험실시방법

  • 시험공고 :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 탑재
  • 시험과목 : 전 교과목
  • 시험실시방법 : 교과목 담당교수 책임하에 정규수업시간에 자율적으로 실시
  • 응시학생 유의사항
    • 가.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한 시험시간에 따라 시험시작 5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결시로 처리한다.(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등 소지금지)
    • 나. 학생은 학생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책상 우측에 두고 감독교수의 확인대조에 응하여야 하며, 감독교수는 학생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지시에 불응한 학생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다. 감독교수의 확인대조(검인)가 되어 있지 않는 시험답안지는 무효로 한다
    • 라. 부정행위를 한 경우 퇴장 조치하며 그 시험은 무효로 한다.
    • 마.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시험시간에 응시할수 없는 학생은 시험시간 전까지 교과목 담당 교수의 확인을 받아 추가시험을 볼 수 있다.
    • 바. 시험은 교과목 담당교수 책임 하에 정규 수업시간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므로 시험기간이라도 평소와 같이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결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성적

결과원칙

순천대학교 학칙 제49조 2항에 의거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성적등급은 9등급으로 구분(A+∼ F)하여 상대평가

시험성적
등급 ~Ao이상 ~Bo이상 Co이 상 D+,Do,F 비고

비율 범위

교양 교과목

30%이하

70%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비율 범위

전공 교과목

30%이하

70%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상대평가 예외 교과목

  • 교직교과목
  • 실험/실습 교과목(강의병행 교과목 제외)
  • 어학실습(회화) 교과목(공통필수 회화과목 제외)
  • 세미나 교과목("세미나"라고 표시된 교과목)
  • 실기 교과목
  • 군사학 교과목
  •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교과목(수강인원이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교과목은 A0이상 성적은 30% 이하)

평가요소 : 시험성적, 과제물,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

평점평균

평점평균 : 평점의 합계를 신청학점수로 나눈 것 산출 방법 (예시)

과목명 학점 등급 평점(학점/등급당평점)

환경과학

3

A+

3학점*4.5=13.5

통계학

3

Ao

3학점*4.0=12.0

일반수학

3

B+

3학점*3.5=10.5

한문

3

Bo

3학점*3.0=9.0

일반물리

3

Co

3학점*2.0=6.0

영어 ㅣ

2

Bo

2학점*3.0=6.0

컴퓨터 활용

2

P

0.0

현장실습

1

F

0.0

20


57.0

컴퓨터 활용은 PASS 과목이므로 학점합계에서 제외(20-2=18)

위 학점의 평균평점은 57÷18 = 3.16(소수점 이하 셋째자리부터 절사)가 됨.

학점인정

Do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F"를 받은 과목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F"를 받은 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 신청하여 D0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학사경고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학기당 최저 수강신청학점(6학점) 미만 신청 학생에게 학습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학사경고한 후에 표기하여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에 소속 단과대학에서 수강신청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외대상자: 일반학기 8학기, 건축학부 10학기, 약학과 12학기 이상인 학생

학사경고 2회자는 가정통지함

출석미달자의 성적처리

출석시수가 해당 학기 총수업 시수의 3/4에 미달하는 자는 산출성적이 시험 성적만으로도 60점을 초과하더라도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F처리)출석미달 기준

주당수업시간수 총수업시간수 출석시간(3/4) (성적인정) 결석시간(1/4) (성적불인정 "F"처리)

1시간

15시간

12시간

4시간 이상

2시간

30시간

23시간

8시간 이상

3시간

45시간

34시간

12시간 이상

4시간

60시간

45시간

16시간 이상

5시간

75시간

57시간

19시간 이상

6시간

90시간

68시간

23시간 이상

  •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순천대학교 교학규정 56조)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성적은 당해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입력시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교과목에는 "F(0점)" 처리함.
  • 병역의무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조)출석일수 3/4은 넘고 학기말시험 실시전에 병역의무로 휴학을 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를 거친 후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만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학업성적의 평가 및 정정(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58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교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완료하고, 성적평가 완료 후 4일간 교과목의 성적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성적평가에 착오˙누락 등이 있을 때에는 이 기간 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는 성적 정정 불가
  • 성적이 확정되면 담당 교과목 성적표(제출용)를 출력하여 날인한 후 바로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모두 수합하여 교무처 학사지원과로 제출

성적조회

성적조회방법

학교홈페이지에서 향림통 시스템 접속 → 로그인 후 학사클릭 → 통합학사 조회를 클릭 → 성적조회
  • 담당자 : 박성민
  • 전화 : 061-750-3036[학사지원과]
  • 업데이트 : 2023/02/2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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