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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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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대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인정 관련 근거

  • 가. 학칙 제48조(편입학) 및 제78조(학점인정)
  • 나. 교학규정 제4조 ⑤항
  • 다. 순천대학교편입학생학점및성적인정규정

학점범위

학점범위
구 분 최대인정학점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학부, 학부내의 전공을 포함)

총 65학점(전공 36학점까지 인정)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학부, 학부내의 전공을 포함)

총 70학점(전공 42학점까지 인정
-사범대학은 교직과목을 제외하고 36학점까지 인정)

졸업학점이 166학점인 학과(건축학부)

총 66학점(전공 36학점까지 인정)

학점인정 방법

학점인정 방법
일 반 편 입 학 사 편 입

전적대학의 교양학점은 모두 인정
교양 : 새내기소양, 기교필수/기교선택으로 인정,
학문기초교과목은 이수 면제

교양학점은 이 대학교에서 취득하여야 할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인정

전공필수/전공선택 및 실용교육 교과목의 학점은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에 한하여 교과목으로 인정

좌 동

기타 인정받지 못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단, 교양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불가)

좌 동

  • 학점인정의 제한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D°)이상만 인정 다만, 건축학부는 전적대학에서 C˚ 학점 이상 취득한 교과목만 인정한다. 학점단위 조정 전공필수/전공선택 교과목의 경우 전적대학의 학점단위와 이 대학교의 학점단위가 다른 때에는 우리대학교의 학점단위 이상인 교과목만 인정
  • 담당자 : 김수정
  • 전화 : 061-750-3036[학사지원과]
  • 업데이트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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