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Address의 소유권은 정보전산원에 있습니다. 임의대로 IP Address를 도용하거나 사용하는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IP Address 신청은 학과장(학과 교수), 교직원, 학과조교의 권한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학생(대학원생 및 연구 조교는)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IP Address 배정은 신청 후 약 3~5일(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큰 연장)이 소요되며, 정보전산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IP Address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전산원에서 IP Address의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IP Address를 사용하는 것은 IP Address 도용에 해당됩니다.
사용하는 IP Address의 변경사항(사용 실/인원 변경)이 있을 경우 정보전산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해당 내역을 정보전산원에 알리지 않고 사용할 경우 IP Address 도용에 해당됩니다.
IP Address는 대외비로 간주되며, 학과 및 부서의 IP Address 관리자 변경 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자 변경 시 정보전산원 전산망 관리자에게 전화 및 메일을 이용해 관리자 정보(학과/부서, 성명, 학과사무실 전화번호, 이동전화 번호, E-Mail Address)를 알려야 합니다.
IP Address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특정 타겟해킹 및 각종 보안사고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IP Address 관리자의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