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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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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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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자퇴원

자퇴사유

학생이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

허가시기

수시

자퇴신청

1. 자퇴원 작성
※ 대학 홈페이지→학사안내/취업서식다운로드 ‘자퇴원’ 다운로드 및 작성
2. 학과사무실 방문
※ 사전연락 없이 방문하는 경우 승인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3. 학생상담센터 방문 [기초교육관 4층]
4. 학사지원과 접수 [대학본부 2층]
5. 보호자 동의 여부 확인 후 자퇴 처리

제적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됩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 사망한 학생
  • 담당자 : 오고은
  • 전화 : 061-750-3033[학사지원과]
  • 업데이트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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