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사정 당시 학적상태가 '휴학'중인 학생은 당해학기 졸업불가(학점 및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휴학생은 졸업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졸업 제외자: 편입학한 학생/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교학규정 제66조)
업무추진내역 | 업무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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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학부,학과,전공)에서 졸업예비사정 |
10월(전기), 4월(후기) |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졸업대상자 심의 |
1월말~2월초(전기)8월초(후기) |
단과대학장이 졸업사정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 |
1월말~2월초(전기) , 8월초(후기) |
총장이 졸업여부 최종 확정 및 졸업증서 수여 |
2월25일 (전기) 8월25일 (후기) |
학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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