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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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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정의

  •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등의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적을 보유하면서 재학하지 아니한 기간

휴학시기

  •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이내에 신청 가능. 단, 병역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통산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 총장의 추천에 따른 외국대학 유학을 이유로 하는 4학기 이내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

증명서 종류
휴학 구분

제출서류

일반휴학

없음

병역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의무확인증명서

질병휴학

4주 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창업휴학

창업동아리 활동실적서(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총장의 추천에 따른
외국대학 유학에 따른 휴학

수학(유학, 연수)계획서 사본

휴학 절차

순천대학교 향림통 시스템에서 휴학신청 → 학과장 승인 → 총장승인

복학

복학시기

  •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등록기간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복무 만료로 인한 복학은 전역일로부터 1년(2개 학기)이내에 하여야 하고 해당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병역복학

- 전역한 경우 : 전역증, 소집해제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 조기복학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복학 절차

순천대학교 향림통 시스템에서 복학신청 → 총장승인

복학 시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 됨.
  • 학기개시 1/4선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 전이라도 당해 등록기간에 복학할 수 있음.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첨부)
  • 휴학이 만료되었더라도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함.
  • 담당자 : 오고은
  • 전화 : 061-750-3033[학사지원과]
  • 업데이트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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