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성적이 우수하고 적성, 인성, 품성이 교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승인인원 이내에서 선발
이수예정자
신청 및 선발
ㆍ 신청자격: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2학년에 재학중인 자
ㆍ선발기준: 교직과정 이수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학과(전공)별 자체 기준(교직 적성 인성검사 결과 포함)에 의해 선발
ㆍ선발인원: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승인인원
※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 해석: 교직과정 이수자는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예시,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될 경우는 2013년(2014년-1)을 이 학생의 입학연도로 해석)
중도 포기
ㆍ 교직과정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한 자의 교직과목 취득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함
ㆍ교직이수자로서 전과한 경우에는 교직신청이 자동 포기됨.
교직 복수전공 신청
교직관련 복수전공 신청
대상학과
ㆍ 사범대학 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
신청 및 선발
ㆍ신청자격: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으로서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4학년 1학기 이내 인 자
ㆍ선발기준: 교직 복수전공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학과(전공)별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
ㆍ선발인원: 사범대학은 입학정원, 교직설치학과는 승인인원
※ 교직이수 및 교직복수전공이수는 반드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이수가 가능함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이수 학점 및 성적
2013학년도 입학(2014학년도 선발)자 이후 교육과정 이수학점
2013학년도 입학(2014학년도 선발)자 이후 교육과정 이수학점
이수 구분
교직과목
전공
합계
교직이론
교과소양
교육실습
계
교과교육
기본이수
전공계
교직과정
12학점 (6과목)
6학점 (3과목)
4학점 (교육봉사포함)
22학점
8학점 (3과목)
21학점 (7과목)
50학점
72학점
복수전공
8학점 (3과목)
21학점 (7과목)
50학점
50학점
사범대학
12학점
(6과목)
6학점
(3과목)
4학점
(교육봉사포함)
22학점
8학점 (3과목)
21학점 (7과목)
50학점
72학점
교직과정
(영양교사)
12학점
(6과목)
6학점
(3과목)
4학점
(교육봉사포함)
22학점
21학점 (7과목)
50학점
72학점
※유의사항
상기 표는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최소 학점임
교육실습 영역 교과목(2008입학자부터 적용)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양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전공 및 교직과목으로 인정 불가
교과교육론 등 교과교육과목을 “전공” 과목으로 이수하여도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교과교육과목을 제외한 전공학점이 상기 표의 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교직이수과정이수자가 사범대학 학과를 복수전공 할 경우 사범대학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성적기준,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성인지 교육 이수
2013학년도 입학(2014학년도 선발)자부터
교직과정,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생 모두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2회이상
(※ 단, 2016.3.1.기준 교원양성과정이수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2020학년도까지 성인지교육 2회 이상, 2021학년도 이후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 단, 2021.2.9.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가 남은 사람은 제외)
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해야할 실제 업무를 익히는 과정임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 중에 중·고등학교에서 실시(영양교사의 경우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초.중등학교 모두 가능
학교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주전공 교과로 실시하며, 교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유사한 과목이나 복수전공 과목으로 대체 실습이 가능
교육봉사
교육봉사
대상학과
사범대학의 학과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든 학과(전공)
봉사내용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청소, 정리정돈 및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대상학과
①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⑥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⑦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비영리기관 인가증을 보유한 기관//학점인정 시 공공기관이 발행한 인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이수 학점 및 시간
2학점 60시간
학점인정 절차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향림통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입력 및 승인받기=>교육봉사활동 실시=>학생이 학점인정을 원하는 학기(60시간 완료 후 또는 60시간 완료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제출기간에 학과사무실로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
공업계 표시과목의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의 관련학과를 주전공·복수전공·부전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체현장실습(4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2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상(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성인지 교육 이수 2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 4회 이상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2021.6.23. 이후 교원자격검증 대상자)
- 성범죄 이력 조회, 마약류 중독여부 진단서 제출
영양교사(2급)
2013학년도(이후)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2회 이상
· 영양사 면허증
· 성인지 교육 이수 2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 4회 이상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2021.6.23. 이후 교원자격검증 대상자)
- 성범죄 이력 조회, 마약류 중독여부 진단서 제출
※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및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출력 가능
※ 민원우편 송부 주소: 우)57922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대학본부 2층 학사지원과 교원자격증 업무 담당자 앞
※ 처리기간: 학사지원과 방문시 바로 처리 가능, 민원우편 이용시에는 3일이상(공휴일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