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교육과정이란?
학생이 교과를 이수해야할 기준이 되는 것으로 휴·복학이나 재입학 등 학적변동이 없는 경우 입학당시(학번)의 교육과정이 학생의 적용교육과정임
적용교육과정을 바꿀 수 있는가?
- 휴학한 학생이 복학(재입학 포함)한 때에는 학생이 입학당시(학번)의 교육과정을 따르거나, 복학한 학생과 같은 학년의 학생이 입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성적표를 발급받아 소속학부(과,전공)에서 입학한 학년도 및 복학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적용교육과정을 확인받아 선택
- 적용교육과정을 바꾼 경우 : 적용교육과정에 맞게 이수구분정정
95-98교육과정 적용자는 교과목을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가?
- '95 ~'98교육과정의 이수구분을 하여야 함.
예1) 농업경제학과 '95교육과정 적용자가 교양필수교과목인 "경제학개론"을 2004-2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수강신청 책자에 "경제학개론"의 이수구분이 기본교양선택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95교육과정 적용자는 이수구분을 교양필수로 하여야 함.
예2) 농업경제학과 '95교육과정 적용자가 2004-2학기에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소속학부(학과, 전공)의 지도를 받아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을 하여야 함.
- 이수구분(공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별로 초과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지만,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정정할 필요 없음.
예, 교양교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공통필수, 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하고, 일반선택으로 하지 않음.
-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하는 경우
- 주전공이외의 학부(학과, 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교직과정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교직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학군사관후보생교육과정(R.O.T.C.) 이수를 위한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수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99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교과목을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가?
공통교양필수교과목
영어회화 교과목
- [1999~2002교육과정 적용자가 2005학년도 이전에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공통교양필수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 '영어회화 1. 2' : 2005학년도까지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대체교과목은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영어회화3~6'을 미이수한 경우 : 자유교양선택교과목중 외국어영역 및 기본교양선택교과목중 영어교과목(시사영어, 영어강독)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95~'98 교육과정 적용자가 '99~'05 교육과정으로 바꾼 경우 '95~'98교육과정의 교양 선택교과목 중 외국어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했거나 '99~'04학년도에 자유교양선택교과목의 외국어 영역, 기본교양선택교과목 중 영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학점 인정】
- '95~'98 교육과정의 공통필수교양교과목인 “영어Ⅰ(2학점)”을 이수한 경우 '99~'05 교육과정의 공통교양필수교과목 “영어회화1”을 이수한 것으로, “영어Ⅱ”를 이수한 경우 “영어회화2”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1999~2005교육과정 적용자가 영역별 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수]
1999~2002학년도 교육과정 적용학생
- (1)영어회화(1-3) ;3학점
- 2006교육과정의 실용교육교과목 '실용영어회화1' 또는 '실용영어(TOEIC)1'중에서 선택 하여 1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2개교과목(4학점)을 모두 이수
- 1개 교과목(2학점)만 이수할 경우, 부족한 1학점은 다른 교양교과목의 학점으로 충족
- (2) 영어회화(3-6) ;3학점
- 2006교육과정의 실용교육교과목 '실용영어회화2' 또는 '실용영어(TOEIC)2'중에서 선택하여 1개 교과목 이수하거나 2개 교과목(4학점)을 모두 이수
- 1개 교과목(2학점)만 이수할 경우, 부족한 1학점은 다른 교양교과목의 학점으로 충족
- (3) 2006교육과정의 실용교육교과목중 영어 교과목 3개(6학점)를 이수한 경우 영어회화1-6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컴퓨터 관련 교과목
- [1999~2002교육과정 적용자가 2005학년도 이전에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공통교양필수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 '99∼'02 교육과정 적용자가 "컴퓨터기초"와 "컴퓨터응용" 교과목을 모두 미이수한 경우 : "컴퓨터활용" 교과목을 이수하고, 자유교양선택교과목의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1개 교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인정
- '99∼'02 교육과정 적용자가 "컴퓨터기초"나 "컴퓨터응용" 교과목 중 1개 교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 부족한 학점은 "컴퓨터활용"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자유교양선택교과목의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1개 교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인정.
- 【 '95∼'98 교육과정 적용자가 '99∼'05교육과정으로 바꾼 경우 '95∼'98 교육과정의 교양선택교과목 중 자연과학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했거나 '99∼'05학년도에 자유교양선택교과목의 과학과 기술영역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학점 인정】
- '03∼'05교육과정 적용자가 '99∼'02 교육과정의 "컴퓨터기초"나 "컴퓨 터응용"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03∼'05 교육과정의 "컴퓨터활용"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1999~2005교육과정 적용자가 영역별 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수]
- 1999~2002학년도 교육과정 적용학생(컴퓨터기초, 컴퓨터응용;4학점)
- 2006교육과정의 기본교양교과목 '컴퓨터개념및실습' 또는 'Visual Basic'중에서 선택하여 1개 교과목(3학점)을 이수하고, 부족한 1학점은 다른 교양교과목의 학점으로 충족
- '컴퓨터 기초 또는 컴퓨터응용' 교과목중 1개 교과목만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도 '컴퓨터 개념및실습' 또는 'Visual Basic'중에서 선택하여 1개 교과목(3학점) 이수
- * 2003~ 2005학년도 교육과정 적용학생(컴퓨터활용;2학점)
- 2006교육과정의 기본교양교과목 '컴퓨터개념및실습' 또는 'Visual Basic'중에서 선택하여 1개 교과목(3학점) 이수
독서와 표현(2001~2002교육과정 적용자)
신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2006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 이수 면제
기본교양선택교과목
'99∼'05 교육과정 적용자가 해당 적용교육과정 이후에 신설된 소속학부(학과, 전공)의 기본교양선택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양선택교과목으로 인정
자유교양선택교과목
- 반드시 3개 영역 이상을 이수해야함.
- 해당적용교육과정 이후에 신설된 자유교양선택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유교양 선택교과목으로 인정
- '95∼'98 교육과정적용자가 '99∼'05교육과정으로 바꾼 경우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자유교양선택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95∼'98 교육과정의 교양선택교과목의 영역과 동일한 '99∼'05 교육과정의 자유교양선택 교과목 영역은 아래표와 같음.
'95 ~ '98 교육과정 (교양선택 교과목 영역) / '99 ~ '04 교육과정 (자유교양선택 교과목 영역)'95 ~ '98 교육과정 (교양선택 교과목 영역) | | '99 ~ '04 교육과정 (자유교양선택 교과목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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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교과목의 이수구분(공통필수, 기본교양선택)별 이수학점을 초과이수한 학점 및 교양교과목('99∼'05 교육과정의 다른 모집단위의 기본교양선택교과목 등)으로 이수한 학점은 자유교양선택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하되, 3개 영역 외의 기타영역의 학점으로 인정
전공교과목
'99∼'05교육과정적용자가 해당 적용교육과정 이후에 신설된 소속학부(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일반선택교과목
- 주전공이외의 학부(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교직과정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교직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학군사관후보생교육과정(R.O.T.C.) 이수를 위한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수구분(공통필수, 기본교양선택, 자유교양선택, 전공)별로 초과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교과목 학점으로 인정받지만,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정정할 필요 없음. [예, 교양교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공통필수, 기본교양선택, 자유교양선택)으로 하고, 일반선택으로 하지 않음.]
98이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이 대체교과목으로 재이수 하였으나, 학점체계가 달라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적용교과정별로 초과 이수한 교양교과목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 `96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 제한없음.
- `97-`98 교육과정 적용자 : 15학점까지만 졸업학점으로 인정
- `99-`04 교육과정 적용자 : 18학점까지만 졸업학점으로 인정
- `05교육과정 적용자 : 10학점까지만 졸업학점으로 인정
(다만, 평생교육 사과정이수자가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는 20학점) - 2006교육과정 적용자 : 교양교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10학점까지만 졸업학점으로 인정
교양으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이 이에 해당
교직이수자는 아니지만 교직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일반선택교과목으로 교양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