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초과강의료는 각 학(부)과에서 제출한 강의담당 현황을 기준으로 대학의 논문연구 교과목 및 기타 강의료가 지급되지 않는 교과목을 제외한 강의 6시간(단, 대학원 전임교원은 학부 3시간)을 강의한 전임교원에 강사료 지급 기준시간인 연간 1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
출석시수 3/4이 넘고 학기말시험 실시전에 병역의무로 휴학을 하게된 학생은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