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하며, 복수전공 이수 승인을 받은 후,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복수전공 자체는 인정되지만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음(단, `97~`98 교육과정 적용자는 신청 불가능)
주전공, 복수전공 모두 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신설된 학과(전공)는, 신설된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예) 2020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학생 → 2022학년도에 신설된 영상디자인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주전공은 포기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만 포기할 수 있음.
단, 복수전공 학과로 전과하여, 기존의 복수전공 학과가 주전공이 되었을 경우, 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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