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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안내

등록금 반환 안내

등록금 반환 대상: 자퇴생, 제적생

등록금 반환 기준(반환 사유 발생일)

  • 1.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 자퇴일
  • 2.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 후 자퇴하게 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해당 각 학기 개시일로부터 늦은 일자
  • 3.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거나 제적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 4.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휴학 및 복학을 반복 후 자퇴 또는 제적한 경우
    • 가. 복학 후 자퇴: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해당 각 학기 개시일로부터 늦은 일자
    • 나. 휴학 중 자퇴 또는 제적: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과 ‘마지막 학기의 휴학일’ 중 해당 각 학기 개시일로부터 늦은 일자
  • 5. 학적상태가 사망인 경우: 제적등본상의 사망일자 기준

등록금 반환액 산정

학부, 대학원, 산업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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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신ㆍ편입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신ㆍ편입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금 반환 기준(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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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

당해 학기 개시일부터
당해 학기 출석 수업 시작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한 날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의 반환 기준(반환 사유 발생일)

  • 1.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게 되는 경우: 자퇴일
  • 2.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자퇴하게 되는 경우: 자퇴일
  • 3.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는 경우: 휴학일
  • 4.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로서 휴복학을 반복 후 복학하여 자퇴하는 경우: 자퇴일
  • 5.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로서 휴복학을 반복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게 되거나 제적된 경우: 마지막 휴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