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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

정의

  • 자퇴·제적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본교 학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재입학 대상

  • 미복학·미등록 등으로 제적된 자
  • 경제적·신체적 사유 및 개인사정 등으로 자퇴한 자
  • 성적 불량(학사경고) 및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자

제출 확인

  • 제출 서류 : 각 1부 제출 ☞ ①재입학 원서 ②서약서 ③학적부 ④성적증명서
  • 제출 장소 : 해당 학과 사무실로 제출

신청 시기

  • 업로드 : 학교 홈페이지-향림광장-공지사항-학사 공지
  • 1학기(매년 12월 중순 공고, 12월 말~1월 중 모집) / 2학기(매년 6월 중순 공고, 6월 말~7월 중 모집)

유의 사항(재입학 제외 대상자)

  • 성적 불량(학사 경고) 및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입학 가능
  • 본교 학칙 제43조에 의한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대상자에서 제외

절차

원서교부 및 접수 소속학부(과) → 재입학서류 검토 및 심의소속학부(과) → 해당단과대학장 확인 및 재입학 허가신청 소속대학장 → 재입학 허가 총장
  • 담당자 : 제연수
  • 전화 : 061-750-3033[교무학사과]
  • 업데이트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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