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자퇴·제적 등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본교 학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재입학 대상
- 미복학·미등록 등으로 제적된 자
- 경제적·신체적 사유 및 개인사정 등으로 자퇴한 자
- 성적 불량(학사경고) 및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자
제출 확인
- 제출 서류 : 각 1부 제출 ☞ ①재입학 원서 ②서약서 ③학적부 ④성적증명서
- 제출 장소 : 해당 학과 사무실로 제출
신청 시기
- 업로드 : 학교 홈페이지-향림광장-공지사항-학사 공지
- 1학기(매년 12월 중순 공고, 12월 말~1월 중 모집) / 2학기(매년 6월 중순 공고, 6월 말~7월 중 모집)
유의 사항(재입학 제외 대상자)
- 성적 불량(학사 경고) 및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입학 가능
- 본교 학칙 제43조에 의한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대상자에서 제외
절차
- 담당자 : 제연수
- 전화 : 061-750-3033[교무학사과]
- 업데이트 : 2024/10/2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