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정의
-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등의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적을 보유하면서 재학하지 아니한 기간
휴학시기
-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이내에 신청 가능. 단, 병역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통산 8학기(편입학생은 4학기),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창업, 총장의 추천에 따른 외국대학 유학을 이유로 하는 4학기 이내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
증명서 종류 휴학 구분 | 제출서류 |
일반휴학 | 없음 |
병역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의무확인증명서 |
질병휴학 | 4주 이상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
창업휴학 | 창업동아리 활동실적서(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 창업교과목 성적증명서 |
총장의 추천에 따른 외국대학 유학에 따른 휴학 | 수학(유학, 연수)계획서 사본 |
휴학 절차
복학
복학시기
-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유가 종료됨으로써 등록기간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복무 만료로 인한 복학은 전역일로부터 1년(2개 학기)이내에 하여야 하고 해당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병역복학 | - 전역한 경우 : 전역증, 소집해제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 조기복학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
복학 절차
복학 시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 됨.
- 학기개시 1/4선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 전이라도 당해 등록기간에 복학할 수 있음.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첨부)
- 휴학이 만료되었더라도 복학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함.
- 담당자 : 오고은
- 전화 : 061-750-3033[교무학사과]
- 업데이트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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