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의 교과목 중 외부시험성적(공인자격증)으로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는 제도
이수 | 교과목명 | 외부시험 | 성적 부여 |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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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코 드 | 학점 | 인정범위 | 자격증 확인 | 인정근거 | |||
실용 | 실용능력 1 | YA0007 | 2 | 국가자격(국가전문/국가기술)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 Q-Net 자격정보 | 자격증 또는 취득확인서 | P | 교무학사과 |
실용능력 2 | YA0008 | 2 |
주)
1. 외부 시험 성적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시험 성적으로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는 것임. 이에 따라 외부시험성적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학칙 제76조(교과의 이수)에서 정한 학기당 취득학점의 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외부시험성적은 우리대학 입학(편입) 후 합격,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가능
외부시험성적 제출 공고(5월, 11월) → 해당서류 학과 제출 → 학과장 확인 → 교무학사과 제출 및 사실조회 → 학점인정 → 개인별 확인
매 학년도 계절학기 성적 확정 시기
일반선택
매학기 외부시험 학사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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