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과목의 일부 과목만 수강료 납부 불가 (예 : 2과목신청 후 1과목 등록금 납부 불가)
등록인원이 2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
수강취소 및 환불
개강 전 취소 및 환불 마감일까지 교무학사과로 신청해야 하며, 개강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함 다만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군 입대, 장기질병]로 수강이 불가능하여 취소 및 환불을 신청한 경우(증빙자료 제출)에는 가능 (단, 환불은 수업일수 1/2선 전일까지만 가능하며 수업일수 범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다름)
본교생의 타대학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절차 : 교류협정대학의 계절학기 기간내에 학생이 직접 학생교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 및 단과대학 을 거쳐 교무학사과로 제출 → 타 대학으로 수강학생 추천(교무학사과) → 승인여부 통보 → 교류대학교에 수강료 직접 납부 → 타 대학 수강
교류협정대학 : 강릉원주대학교,경상대학교,공주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대학교,전남대학교,서울대학교,창원대학교,조선대학교,안동대학교,호남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동신대학교,세한대학교,광주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광주교육대학,광주카톨릭대학교,초당대학교,전북대학교,국민대학교,부경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충주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교원대학교,금오공과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 한경대학교, 제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타교생의 본교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절차 : 교류협정 체결된 소속대학 수업담당부서에서 수강신청을 받아 지정된 기일내에 학생을 순천대학교(교무학사과)로 추천 → 승인여부 통보 → 수강승인된 학생은 수강료를 우리대학에 직접 납부 → 순천대학교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