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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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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본 대학원 회원들의 학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설치) 본 회는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내에 본부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①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 ② 본 회의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③ 기타 권익을 보상받을 권리

제6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① 본 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
  • ② 본 회의 사업 활동에 참여할 의무
  • ③ 회비납부의 의무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1인
  • ② 운영위원 : 전공별 각 1인

제8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과 부회장은 전체 원우회 총회에서 각 학과별, 학년별 대표가 선출한다.
  • ② 총무는 선출된 회장단에서 회원 중에 한 명을 선임한다.
  • ③ 전공별 운영위원회는 각 전공별 회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 ④ 원우회 임원은 서로 다른 전공에서 선출한다.
  • ⑤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 ⑥ 다득표제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 및 부회장 : 본 대학원에서 3학기 이상 수학한 회원으로 한다.
  • ② 총무 : 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회원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총괄하여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재정 및 제반 회무를 담당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총칙)

  • ① 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들과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 ① 총회에서 원우회장, 부회장을 선출한다.
  • ② 총회에서 결산안을 의결한다.
  • ③ 총회에서 회칙개정을 한다.
  • ④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각 전공별 1인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③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임원구성 후 20일 이내에 예산안 확정) 한다.
  • ④ 결산안을 심의한다.
  •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출석위원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 재적 운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 업

제16조(학술활동) 본 회는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학술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학사협조) 본 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대학원의 학사 행정에 관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건의하고 학교당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친목도모) 본 회는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회원의 친목(체육/문화/봉사 등)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원우회비, 임시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경비지출 본 회의 활동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원우회비) 징수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한 학기당 20,000원으로 결정 - 2006학년도 기준)

제21조(회계연도)

  •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로 한다.
  • ② 회계연도 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21조(감사)

  • ① 본 회의 감사는 매 년 여름학기 시작 전에 총회를 통하여 감사를 받는다.
  • ② 본 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 200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 본 회칙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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