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