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기관명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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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 57922 |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 061)750-3082 | 총무과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