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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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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포함)

법인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정보공개 범위 및 기관

정보공개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기관

정보공개 기관
기관명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담당부서

순천대학교

57922

순천시 중앙로 255(석현동)

061)750-3082

총무과

  • 담당자 : 서한글
  • 전화 : 061-750-3124[총무과]
  • 업데이트 : 2018/12/0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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