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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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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영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담당자 : 서한글
  • 전화 : 061-750-3086[총무과]
  • 업데이트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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