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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구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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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간행물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각종 자료
  • 기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

정보공개 방법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공개 목록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의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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