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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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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신고센터

신고대상

비리신고센터는 순천대학교내 전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회계부정,향응 및 금품수수행위 등의 부정비리를 신고하는 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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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주의사항

부정부패 제보내용이 아닌 단순 민원,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 등은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보호

신고된 내용은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에 따라 신고자가 소속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특전 및 포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 입니다.

처리결과

교육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당사자 개인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기타 교육비리신고센터에 관한 문의는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61-750-3086 / E-mail : snyj@scnu.ac.kr)

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 내부공익신고의 경우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 신고하는곳입니다.
  • 클린신고의 경우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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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주의사항

신고내용이 조직의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가 아닌 단순 민원,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등은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보호

  •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는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 내부신고 : 구성원 본인이 직접 신고
  • 클린신고
    •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 예 :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시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별도 보관(1년)후 국고 세입조치
    •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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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담당자 : 고은희
  • 전화 : 061-750-3086[총무과]
  • 업데이트 : 2019/11/2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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