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SCNU POPUP

1/4
닫기
닫기
향림광장공지사항공지

공지

[공지]연구과제 참여 인력의 근로계약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공지]연구과제 참여 인력의 근로계약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양효숙 등록일 2025.04.30

[연구과제 참여 인력의 근로계약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안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형태로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각 사업단(센터및 연구실 등 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 시 해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대보험 관련 신고 의무 사항

근로계약 체결 시점 및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관련 신고가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입사 및 퇴직)

건강보험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 ·산재보험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과태료 기준

지연 신고: 1인당 3 ~ 100만원 부과

거짓· 미신고: 1인당 5 ~ 10만원 부과

 

2.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요청 및 제출

근로계약은 되도록 근로 시작일 전까지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지연 제출 시, 4대보험 취득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5월 1일 근로 시작 시 → 4월 26일까지 계약서(초안요청

 

사직서(퇴직서제출 및 상실 신고

퇴직 예정자는 마지막 근로일 기준 최소 1~2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수령 즉시연구책임자 또는 행정 담당자는 인사 담당자에게 퇴직 사실을 통보합니다.

사직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며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6월 30일 퇴사 시 → 6월 28일까지 사직서 제출 요청

 

3.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97

국민건강보험법」 10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8

 

4. 기타

최근 연구과제 참여 인력의 근로계약 4대보험 (취득 · 상실신고 지연 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위반 횟수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고의성 여부 또는 반복 위반 시감경 없이 최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운영지원팀 양효숙(061-750-613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