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참여 인력의 근로계약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 안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형태로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각 사업단(센터) 및 연구실 등 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 시 해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대보험 관련 신고 의무 사항 근로계약 체결 시점 및 계약 종료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신고가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4대보험 신고 기한(입사 및 퇴직) 건강보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나.과태료 기준 지연 신고: 1인당 3 ~ 100만원 부과 거짓· 미신고: 1인당 5 ~ 10만원 부과
2. 유의사항 가. 근로계약서 요청 및 제출 근로계약은 되도록 근로 시작일 전까지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지연 제출 시, 4대보험 취득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5월 1일 근로 시작 시 → 4월 26일까지 계약서(초안) 요청
나. 사직서(퇴직서) 제출 및 상실 신고 퇴직 예정자는 마지막 근로일 기준 최소 1~2일 전까지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수령 즉시, 연구책임자 또는 행정 담당자는 인사 담당자에게 퇴직 사실을 통보합니다. 사직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며, 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6월 30일 퇴사 시 → 6월 28일까지 사직서 제출 요청
3.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제9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4. 기타 최근 연구과제 참여 인력의 근로계약 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 지연 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고의성 여부 또는 반복 위반 시, 감경 없이 최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운영지원팀 양효숙(061-750-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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