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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 규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공지]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출입국 관련 규정 안내
작성자 양효숙 등록일 2025.04.30

1. 관련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2. 법무부 체류관리과의 관련 지침에 따라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법무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과제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학생 중 아래 해당자

 

소속대학 내

정부출연기관 등

타 대학 및 기업체 등

학점/논문 등 졸업관련

○ 허가 불필요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허가 대상

(시간제취업)

학업과 무관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수료생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불가

○ 신청방법무부 민원홈페이지(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 창구 접수

○ 구비서류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통합신청서(붙임2), 연구과제 참여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붙임3), 단과대학장 추천서(붙임4), 소속대학 외 연구과제 참여 사유서(붙임5), 수당 지급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연구과제정보(주관 및 협동기 정보 및 참여자 정보 확인 가능한 자료)

○ 참고사항허가 대상자는 반드시 과제 시작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내 관련 내용 발췌 1.

      2. 연구과제 참여 허가 관련 서식 각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