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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정보
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 주의사항!
작성자 언론사 등록일 2025.05.23



  곧 다가오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는 우리가 가진 권리 중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표현 수단이다. 올해의 선거일은 63일이고 사전투표일은 29~30일이다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동마다 1곳 이상 설치되며,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반면 선거 당일(투표일)은 

주민등록지 기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정해진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투표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수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식 신분증이 필요하다. 학생증, 사원증, 모바일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투표소의 위치도 미리 확인해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신의 주소지 기준 투표소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꼭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순천대학교 주변에 사전투표소는 순천 북초등학교(순북관 1, 강당)와 순천문화예술회관(1, 1전시실)이 있다.


  투표 용지를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존재한다. 먼저, 투표는 반드시 비치된 도장을 사용해 기표란 안에 정확히 찍어야 한다. 볼펜이나 사인펜,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한 경우엔 무효 처리되며, 이는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두 곳 이상에 표시하거나, 기표를 지우려다 얼룩이 생기는 경우 역시 무효표로 간주될 수 있다기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 용지를 접어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하며, 타인에게 기표 내용을 보여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행동이 불법행위는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투표 인증사진은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얼굴이나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는 방식의 촬영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특정 후보의 기호나 번호가 

노출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리 투표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가족이나 지인을 대신해 투표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며,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한 표현이다. 모두 잊지 말고 투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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