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으로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향림통에서 휴학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성적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2024-2학기 중 총 수업시간 4분의3 이상을 수강(출석)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 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 ※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11/27)이 지나 휴학신청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성적인정입니다. ※ 공휴일 지정보강일 등으로 출석시수가 부족한 학생은 성적인정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표(F학점 부여 기준)
구분 | 학 기 중 총 수업시간 | 출석 3/4선 (성적인정) |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 1 시 간 | 15 시간 | 12 시간 | 4 시간 이상 | 2 시 간 | 30 시간 | 23 시간 | 8 시간 이상 | 3 시 간 | 45 시간 | 34 시간 | 12 시간 이상 | 4 시 간 | 60 시간 | 45 시간 | 16 시간 이상 | 5 시 간 | 75 시간 | 57 시간 | 19 시간 이상 | 6 시 간 | 90 시간 | 68 시간 | 23 시간 이상 |
2.제출자료:【붙임】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4주이상진단서 첨부)
3.제출기한(학생→소속 학과): ~12.11.(수)까지 기한 엄수
4.제출방법: 소속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
5.유의사항 - 결석시수 산출 시 휴학일부터 종강일까지 결석시수로 포함하여 산출 - 총 수업시간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 2024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 단,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12.17.부터)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적 인정 처리(성적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 -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11.27.(수) - 기말시험기간: 12.17.(화)~12.23.(월) 예정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일부만 신청 불가(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가능함)
붙임1. 2024-2학기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 안내 1부. 2.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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