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7일 이후 유산의 가치와 권위,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조하는 말인 “국가”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미래세대에 전해주는 우리의 역할과 의무를 담고 있는 “유산”을 합친 국가유산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에 유지되어 온 문화재 체계를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며,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며 재화적 의미가 강하여 오래된 물건, 골동품 등이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정이품송 등 자연유산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고 국제 기준인 유네스코의 분류 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세계유산, 무형유산은 인류 무형유산에 해당하여 연계되었습니다. 기존 유형문화재,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는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은 자연유산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국가유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유산으로는 숭례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순천 송광사 국사전 등이 있습니다.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김녕굴과 만장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나주 공상면상방리 호랑가시나무 등이 있습니다. 무형유산에는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진도아리랑. 경상북도 무형유산의 문경 모전들소리,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원주 한지장 등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 국가유산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국가유산 보존 관리의 품질 제고, 국가유산의 향유 기회 확대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역할은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보, 보물 같은 국가지정유산 지정관리 업무는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시도지정유산 지정관리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보존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지정유산 또는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지하나 해저에 묻혀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현상변경 및 국외반출, 매장유산의 발굴 신청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국가유산의 보존, 정비 등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서오릉 등 수도권 지역의 조선왕릉을 직접 관리하면서, 경복궁과 덕수궁의 복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충사, 칠백의총 등 중요 국가유적기를 관리하고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세계 기록유산 등재,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등을 통해 우리 국가유산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외국과 국가유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고분군 보존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국가유산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유산청 소속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통해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유산청은 국내외에서 국가유산의 발전과 보존,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을 만들어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 출범한 국가유산청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며 앞으로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_정세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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