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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 실시 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등록일 2023.01.18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 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2023. 2. 16.(목) ~ 2. 22.(수) [5일간]

  ※ 금융기관 업무 취급시간 내 16:00까지


2. 등록대상 :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수업연한초과자*

  * 수업연한초과자는 최종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 3. 6.(월) ~ 3. 9.(목)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등록금 고지서

  - 조회기간 : 2023. 2. 13.(월)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업연한초과자: 2023. 2. 20.(월)

  - 조회방법 : [향림통시스템 - 학사정보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4. 유의사항

  - 등록완료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은행에서 발송하는 경우 있음

  -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됩니다.

  -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반드시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당일 납부한 등록금은 은행마감 시간 후 전산처리를 진행하므로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예정생들은 등록금을 납부 후 자동 복학처리되지 않으니 꼭 향림통시스템에서 복학 신청을 해야합니다.

  - 등록휴학생이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로 복학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분할납부 1차분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은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분할 납부자로 확정되어 1차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3차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 및 미복학생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53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됩니다.

  - 졸업(수료)유예생들은 본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부시 유예 신청 취소, 졸업 처리 됩니다.


5. 문의사항 : 750-3096(등록금 관련) / 750-3033(휴학·복학 관련) / 750-3061,3062(장학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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