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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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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감염병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관련 감염병예방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안내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021.12.16

코로나19관련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이번 조정안에서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다르게 제한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2그룹)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입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기간 : 2021.12.18.()2022.1.2.()까지 적용된다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스크착용,환기철저,진단검사받기,손씻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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