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SCNU POPUP

1/4
닫기
닫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11.13.~)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11.13.~) 안내
작성자 권양익 등록일 2020.11.11

1. 코로나19 관련 최근 순천지역의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11.11자)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보건복지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단계 : 축제 등 일부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2. 아울러, 정규수업 외 자체 모임(행사)를 할 경우에는 자체 행사 계획(반드시 내부결재, 방역수칙 내용 포함)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 주시고,

   순천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시행 2020.11.13.~)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KF90 등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가리는 경우는 미인정/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미인정

    (과태료 부과 예외)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붙임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보건복지부)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