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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및 조치사항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020.11.06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합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등을 고려하여 2020.11.7()부터 전국에

1단계를 적용함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조치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적용 지역 : 전국

     적용 대상 : 중점관리시설 9(붙임 참조)

     적용 기간 : 2020.11.7.()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2

                    83조 제2항 및 제4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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