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안내드리니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서(붙임3)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교학규정 제57조(외부시험성적에 의한 학점인정) 2. 2020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2019학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한하여 외부시험성적이 인정 됩니다. 4. 재학 중 최대4학점 취득 가능(실용능력1,2) 5. 입학일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가능 ※ 국가기술자격확인사이트 바로가기 국가공인민간자격확인사이트 바로가기 □ 학점인정 일정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5월중 | 학사지원과 | 홈페이지 등 |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6.25.(목)까지 | 학생→소속 학과 |
|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인 및 제출 |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 제출기한 준수 | 외부시험성적 사실조회 | 7월중 | 학사지원과→시험시행기관 |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계절학기 성적 확정 이후 외부시험 성적 입력) | 7월말 |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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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부. 붙임 2.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리스트 1부. 붙임 3.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문의사항: 061-75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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