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쉐필드대학교
말레이시아 썬웨이대학교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대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대학교
미국 미주리대학교
미국 센트럴오클라호마대학교
미국 트로이대학교
미국 네브래스카키어니대학교
미국 조지아대학교
필리핀 산어거스틴대학교
필리핀 센트럴 필리핀대학교
필리핀 센트럴 루존주립대학교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대만 조양과기대학교
대만 대동대학교
중국 북경과기대학교
중국 절강이공대학교
중국 하북사범대학교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중국 산동사범대학교
중국 영파대학교
일본 미야자키대학교
일본 벳부대학교
일본 아키타현립대학교
일본 류큐대학교
일본 오이타대학교
일본 신슈대학교
일본 큐슈대학교
손창현2025.07.08
민주시민과 헌법, 공공정책의 이해가 현재 이수구분으로 공통필수로 되어 있는데, 질문에 써있다 싶이 행정학과에서는 전공선택이고 법학과에서는 전공필수라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민주시민과 헌법과 공공정책의 이해를 이수구분 신청을 행정학으로 선택할 경우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변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수전공으로 이수구분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주시민과 헌법은 복수전공으로 공공정책의 이해는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 신청을 하거나 할 수 있나요?
교무학사과 학사지원팀2025.07.08
1. 복수전공(법학과)의 이수 과목은 '제2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향림통시스템 이수구분변경신청에서 개별 신청 가능
2. 같은 학부의 전공 또는 트랙간 복수전공 이수 학생은 학부 내에 편성된 동일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9학점까지 감하여 이수할 수 있다.
☞ 학생의 경우, 주전공 행정학 36학점, 복수전공 법학과 36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법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 시 45학점-같은 학부 중복 최대 9학점=36학점)
다만, 각 전공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 학점은 모두 이수해야 졸업 요건이 충족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