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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이수구분에 관하여에 대한 상세정보
복수전공 이수구분에 관하여
작성자 손창현
등록일 2025.07.07
01099640488

 현재 행정학을 주전공, 법학을 복수전공(제2전공)을 하고 있는데, 주전공인 행정학 전공선택 1개와 복수전공인 법학 전공선택 1개 전공필수 4개를 청강했는데, 이수구분 신청을 할 때 주전공은 선택이냐 필수냐에 따라 전공선택/전공필수로 이수구분신청을 하면 될거 같은데, 복수전공은 어찌하여야 하나요? 전공필수냐 전공선택이냐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복수전공으로 이수구분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공공정책의 이해(3학점), 민주시민과 헌법(3학점)이 행정학과에서는 전공선택이고 법학에서는 전공필수 인데 이 경우 이수구분을 어찌하며, 또 학점은 현재 복수전공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 계산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전공 36학점 복수전공 36학점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 경우 각각 6학점이 위 강의를 청강하면 주전공 30학점 복수전공 30학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령 주정공 30학점 복수전공 36학점으로 하나의 전공에만 이수한 학점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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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창현2025.07.08

    민주시민과 헌법, 공공정책의 이해가 현재 이수구분으로 공통필수로 되어 있는데, 질문에 써있다 싶이 행정학과에서는 전공선택이고 법학과에서는 전공필수라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민주시민과 헌법과 공공정책의 이해를 이수구분 신청을 행정학으로 선택할 경우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변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복수전공으로 이수구분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주시민과 헌법은 복수전공으로 공공정책의 이해는 전공선택으로 이수구분 신청을 하거나 할 수 있나요?

  • 교무학사과 학사지원팀2025.07.08

    1. 복수전공(법학과)의 이수 과목은 '제2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향림통시스템 이수구분변경신청에서 개별 신청 가능

    2. 같은 학부의 전공 또는 트랙간 복수전공 이수 학생은 학부 내에 편성된 동일한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9학점까지 감하여 이수할 수 있다.
    ☞ 학생의 경우, 주전공 행정학 36학점, 복수전공 법학과 36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법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 시 45학점-같은 학부 중복 최대 9학점=36학점)
    다만, 각 전공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 학점은 모두 이수해야 졸업 요건이 충족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