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 및 복학예정 학생들이 빠짐없이 등록 및 복학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2024.2.15.(목) ~ 2.21.(수) [7일간] ※금융기관 업무 취급시간 내 2. 등록대상: 2024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 3. 등록금고지서: 2024.2.13.(화)부터(홈페이지→향림통시스템→등록금고지서→조회 및 출력) 4. 등록금 납부 가. 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나. 방법: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또는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 등록금 수납은행을 제외한 타행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 5.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 가. 수업연한초과자 정의 구분 | 세부기준 | 일반학생 | 8학기(건축학부10학기,약학과12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 4학기(건축학부6학기,약학과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재입학생 | 제적 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나.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교학규정 제6조 제5항] 구분 | 수강학점 | 등록금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6. 학사학위취득유예자(졸업연기자)의 등록 가. 대상: 2023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자 나. 납부금액 [교학규정 제6조 제5항] -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학기 등록금의 8% 해당액 7. 등록금 분할납부 방법 가. 대상: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가계 곤란자 나. 납부금액 - 1,2,3차 납부금액: 등록금의 각 1/3 해당액 다. 납부기간 1) 1차 납부기간: 2024.2.15.(목)~ 2.21.(수) 2) 2차 납부기간: 2024.3.13.(수)~ 3.15.(금) 3) 3차 납부기간: 2024.4.8.(월)~4.10.(수) 라. 납부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8. 기타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됨 나. 학비감면 및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반드시 “0원 납부신청”을 눌러 등록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다. 분할납부 1차분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은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기간에 미등록·미복학 할 경우 순천대학교 학칙 제53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등록 및 휴·복학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화연락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제1학기 등록 안내 1부. 2. [향림통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