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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에 대한 상세정보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3.03.13

1. 관련: 교학규정 제51(출석인정) 5호 및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2.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과(전공)에서는 안내자료(붙임1)를 확인하여 해당 학생들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2023-1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 제출기간: 3.8.() ~ 6.1.()까지 / 조기취업자 발생 시 상시 제출

 . 제출서류

   1: 출석인정 신청내역*(공문제출), 출석인정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별도제출)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엑셀) 출력 방법] [붙임2 참고]

  향림통시스템 수강 조기취업자 관리 조기취업자 신청에서 학생별 취업 상세정보 입력  인정신청내역 조회에서 학번(1) 또는 학과(2명 이상) 선택 후 엑셀파일 다운로드

  

       최종: 종강일인 6.19.()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추후 공문 안내 예정, 종강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취득일자·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 유지여부 확인

  . 일정 안내

  

구 분

기 간

처 리 절 차

비 고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3.8.()

학사지원과

홈페이지, 공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3.8.()~6.1.()까지

학생소속 학과

상시 접수 및 제출

향림통시스템에서 조기취업 신청 입력 및 신청내역 출력 후 공문 제출

학과에서는 사본 보관 및 학사지원과 원본 제출

3.8.()~6.2.()까지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상시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최종 증빙서류 제출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6.19.()부터 발급한 서류에 한해 인정

6.19.()~6.21.()

학생소속 학과(단과대)

학사지원과

홈페이지, 공문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6.22.() 예정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 유의사항

     (학생)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반드시 학과로 연락

     (교원)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해 시험·과제물 등을 부과하여야 함


붙임 1.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신청서식 포함) 1.

      2. 향림통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입력 방법 및 내역서 출력 안내자료 1.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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