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학규정 제57조(외부시험 성적에 의한 학점인정)
2. 2023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하여 외부시험 성적이 인정되오니 학사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 학점인정 불가
가. 제출기한: 2023.6.14.(수)까지 나. 제출서류: 외부시험성적 신청내역(엑셀), 신청서 원본, 자격증 사본 다. 제출방법: 향림통시스템에 입력 후 공문 및 서류 원본 제출 [향림통 외부시험성적 신청내역(엑셀) 출력 방법] / [붙임3 참조] 향림통시스템 - 성적 - 성적관리 - 외부성적 학점신청에서 학생별 외부시험성적 입력 → 외부성적 신청내역에서 학과(전공) 선택 후 신청내역 다운로드 |
라. 주요일정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5.4.(목) | 학사지원과→단과대학 | 홈페이지 등 |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6.5.(월)~ 6.9.(금)까지 | 학생→소속 학과 |
| 학과별 신청 서류 확인 및 제출 (향림통시스템에 입력 후 공문 및 서류 원본 제출) | 6.14.(수)까지 |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 제출기한 준수 | 외부시험성적 사실조회 | 2023.6~7월 | 학사지원과→시험시행기관 |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 2023-하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2023.7월 중 |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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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 안내(인정 목록 포함) 1부. 2.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학생제출서류) 1부. 3. 향림통시스템 외부시험성적 신청(입력)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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