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학규정 제51조(출석인정) 제5호 및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2.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과(전공)에서는 안내자료(붙임1)를 확인하여 해당 학생들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2023-1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제출기간: 3.8.(수) ~ 6.1.(목)까지 / 조기취업자 발생 시 상시 제출 다. 제출서류 1차: 출석인정 신청내역*(공문제출), 출석인정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별도제출)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엑셀) 출력 방법] [붙임2 참고] 향림통시스템 → 수강 → 조기취업자 관리 → 조기취업자 신청에서 학생별 취업 상세정보 입력 → 인정신청내역 조회에서 학번(1명) 또는 학과(2명 이상) 선택 후 엑셀파일 다운로드 | 최종: 종강일인 6.19.(월)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추후 공문 안내 예정, 종강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취득일자·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 유지여부 확인 라. 일정 안내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3.8.(수) | 학사지원과 | 홈페이지,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3.8.(수)~6.1.(목)까지 | 학생→소속 학과 | 상시 접수 및 제출 | 향림통시스템에서 조기취업 신청 입력 및 신청내역 출력 후 공문 제출 ※ 학과에서는 사본 보관 및 학사지원과 원본 제출 | 3.8.(수)~6.2.(금)까지 |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 상시 |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6.19.(월)부터 발급한 서류에 한해 인정 | 6.19.(월)~6.21.(수) | 학생→소속 학과(단과대) →학사지원과 | 홈페이지, 공문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 6.22.(목) 예정 |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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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사항 (학생)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반드시 학과로 연락 (교원)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해 시험·과제물 등을 부과하여야 함
붙임 1.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신청서식 포함) 1부. 2. 향림통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입력 방법 및 내역서 출력 안내자료 1부.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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