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Q&A
◇ 수도권 4단계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에 문의가 많아 추가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1.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함
Q2.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Q3.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
○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 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2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3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기타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비대면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참고2 |
|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GX운동, 체련단련장) |
1.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샤워실 운영금지 |
2.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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