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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예방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코로나19] 감염병예방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조리과학과 등록일 2021.07.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Q&A


수도권 4단계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에 문의가 많아 추가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


Q2.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Q3.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관련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 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참고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1
(클럽, 나이트 81)

시설면적 81(2~4단계)
(클럽, 나이트 101/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10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1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1)

시설면적 8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1

빈소100인 미만 + 41

빈소50인 미만 + 41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참고2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GX운동, 체련단련장)


1.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2.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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