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증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해외유입상황평가에서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사항 안내
□ 방역강화 대상 국가 조정 사항(2021.7.13)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방역강화국가 (8개국→9개국) | 필리핀,남아공,프랑스,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인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 필리핀,남아공,프랑스,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인도,인도네시아 영국,우즈베키스탄 | 추이감시국가 (10개국→9개국) | 미국,러시아,폴란드,미얀마 UAE,터키,나이지리아,영국 브라질,카자흐스탄 | 미국,러시아,폴란드,미얀마 UAE,터키,나이지리아,브라질 카자흐스탄 | 교류확대가능국가 (9개국→9개국) | 중국,베트남,대만,싱가포르,호주 사우디아라비아,뉴질랜드,홍콩,마카오 | 중국,베트남,대만,싱가포르,호주 사우디아라비아,뉴질랜드,홍콩,마카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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