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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관련 경과조치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졸업학점 관련 경과조치 안내
작성자 김유선 등록일 2020.02.03

 교육과정 정기개편에 따라 일부 학번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생들은 수강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부칙 제2

 2015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 학생은 교육과정별 교양 및 전공 최저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면 필수과목(공통필수, 기본전공 등)모두 이수한 것으로 하되, 2020학년도 1학기(2019학년도 후기 졸업)부터 적용한다.

 20208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은 2015학년도 학생을 포함


 *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 예정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졸업은 가능하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교과교육교과목 및 교직교과목 22학점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 교직기본이수 교과목 등을 이수해야 함.


* 경과조치에 따라 졸업은 가능하나 학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약사 등 국가고시 및 자격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서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학과별로 내규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이 있을 수 있음.

* 일반학과 학년도별 교양 및 전공 기준학점

2008-2012

2013-2014

2015

교양 기준학점

교양 기준학점

교양 기준학점

34-40

35-47

34-51

전공 기준학점

전공 기준학점

전공 기준학점

70 이상

70 이상

70 이상

실용학점

 

 

3 이상

 

 

졸업학점 총계

졸업학점 총계

졸업학점 총계

130 이상

130 이상

130 이상

사범대학, 약학과, 법학전공, 건축학부, 한약자원개발학과, 간호학과, 야간학과는 기준학점이 다르니,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사안내-교육과정 편람에서 반드시 본인의 적용 교육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소속학과 또는 학사지원과(75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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