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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0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19.12.26

2020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19. 12. 26.() ~ '20. 1. 31.() 18



지원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20201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 이상이어야 함


 20201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업무처리기준> 2"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 불가

 202012일 기준 재직자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현 재직자 여부 인정 가능



지원사항: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등록금 필수경비 50%

 '20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12쪽 참고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20쪽 참고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 금액 반환



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신청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 완료(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문의처: 1599-229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