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조
교학규정 제60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2. 2019학년도 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붙임1】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진단서 첨부) ※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일부만 신청 불가 나. 제출기한: 2019. 12. 11.(수) 다. 제출방법: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3.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 2019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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