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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기간 연장 알림에 대한 상세정보
2019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교육혁신본부 등록일 2019.11.01

[ 2019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지원프로그램 신청기간은 ~11.08.(금)까지 연장합니다.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

 교육혁신본부에서는 2019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현장실습 교과목(현장인턴십) 지원 및 운영

. 활동내용 : 전공분야의 현장 경험 증대 및 실무능력 증진

. 신청대상 : 4학기 이상 이수학 3학년, 4학년 재학생

. 사업기간 : 2019. 10. ~ 2020. 02.(5개월)

. 신청기간 : 2019. 10. 28.() ~ 11. 08.()

. 현장실습 개설 대상 교과목 이수구분 : 전공

교과목명

교과코드

학점

신청자격

학과(전공)

운영기간

현장실습(단기)1

FP2001

3

현장실습(단기) 첫 신청자

전체학과

(전공)

2019.12.26.(목)~ 2020.01.23.(목)

또는 2019.01.06.(월)~ 2020.02.04.(화)

【4

현장실습(단기)2

FP2002

3

현장실습(단기)1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3

FP2003

3

현장실습(단기)2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4

FP2004

3

현장실습(단기)3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5

FP2005

3

현장실습(단기)4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6

FP2006

3

현장실습(단기)5 기 이수자

현장실습(중기)1

FP3001

6

현장실습(중기) 첫 신청자

전체학과

(전공)

2019.12.24.(화)~2020.02.21.()

【8

현장실습(중기)2

FP3002

6

현장실습(중기)1 기 이수자

현장실습(중기)3

FP3003

6

현장실습(중기)2 기 이수자

.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1) 실습생 모집 및 신청서 접수 : 2019. 10. 28. (월) ~ 11. 08. (금)

    ※ 교육혁신본부로 참가신청서(학생/기관 필요서류 준비) 원본 제출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의 p.3을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

2) 실습생 확정 발표 : 추후 홈페이지 공지 

3) 동계 계절학기 수강 신청  ※ 선발된 학생은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수강 신청

4) 수강료 납부 : 계절학기 등록 기간 [19. 12. 04. (수) ~ 12. 06. (금)] 및 추가 등록 기간

    ※ 학점당 수강료 : 35,000원, 미등록 시 현장실습 자동 취소

5)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 교육 : 2019. 11월 중 (추후 공지)

6) 협약체결(산학협력단) : 2019. 11월 중 ~ 12월 초

    ※ 반드시 학생-실습 기관-대학과의 협약체결

7) 실습 기간 : 2019. 12. 24. (화) ~ 2020. 02. 21. (금)

- 실습 기간은 신청서에서 반드시 선택 (실습 기간 변경 불가)

󰋯 8주(40일) 실습 기간 : 2019. 12. 24. (화) ~ 2020. 02. 21. (금

󰋯 4주(20일) 실습 기간 : ① 2019. 12. 26. (목) ~ 2020. 01. 23. (목)  또는 
                            ② 2019. 01. 06. (월) ~ 2020. 02. 04. (화)

      ※ 불가피하게 실습 기간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교육혁신본부 문의

8) 결과보고서 제출 :

- 4주(20일) :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제출

- 8주(40일) : 2020. 02. 25. (화) 14:00까지 제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기타 유의사항

1) 단순 노동 형태의 실습 신청 불가

2) 사전교육(인권, 성희롱 예방, 안전관리 보건, 실습생 지도와 관리) 참석 필수

3)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재학 중 최대 18학점(장, 중, 단기 포함)까지만 가능

4) 현장실습 이수 승인 학생은 동계 계절학기 타 교과목 수강 불가

5) 현장실습 이수 승인 학생은 타 대학 (국내/국외) 교류 불가

6)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사정 일정을 고려하여 8주(중기) 실습 이수 불가, 4주(단기) 실습을 신청 할경우 본 졸업 사정 종료 전에 현장실습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 문의사항 : 교육혁신본부 대학혁신지원사업팀 이지은(☏750-5318) / E2 기초교육과 216호




붙임 :  1. 2019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현장인턴십) 모집공고 1.

         2. 현장실습 수요기관 현황 1.

         3. 순천대학교 현장실습 이수 운영지침 1.

         4.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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