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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가구원 미동의자) 동의 기한·방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가구원 미동의자) 동의 기한·방법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19.09.11


2019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꼭 기한내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2019. 9. 16. () 18:00 까지 (·오프라인 동일)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가구원(·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문의처: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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